공지사항
등록일 : 2025.07.24 조회수 : 51
<영상기기 운영 관리방침>공지

 

 

영상 기기 운영 관리 방침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이하 수원~광명 고속도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행정자치부 공공 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의거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처리하는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조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무실 방범 등을 포함한 보안

 

 

  3.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확인용

 

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관리 책임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영상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용도 별 CCTV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접근책임자

교통 관리용

00

고속도로 전 구간(본선 1~2Km, 터널 400m 간격)

안전운영

본부장

운영지원 차장

방범용

00

각 영업소(출입구, 사무실, 영업소광장 등)

통행료 면탈 방지용

00

금곡TG, 동안산·당수TG, 남군포TG, 동시흥TG, 남광명TG

 

 

*차로의 도주 차량 확인용 CCTV 00대 포함

 

3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교통관리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0일 이내

* , 사고 관련 영상은 교통 안전 대책 수립 등의 목적으로 보관

교통 정보센터

방범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 범죄, 사고 등 관련 영상은 문제 해결 시까지 보관

각 영업소

통행료 면탈방지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0일 이내

* , 미납, 위반 등 특별 요금 처리 대상 영상은 문제 해결 시까지 보관 각 영업소

각 영업소

 

 

 

 ※처리 방법

각 시스템(교통관리, 방범, 통행료 면탈)별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영상 저장 서버(DVR NVR )에 저장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외부 기관의 개인 영상 정보 제공 요청 시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 거래법,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법원의 제출 명령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 정보 관리 대장에 기록 후 제공하며,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교통 관리용 영상 정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지능형 교통 체계를 활용한 교통 정보의 제공 등)에 의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를 위해 정부, 국가기관, 지자체 및 방송국 등과도 실시간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영 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탁업체

연락처

교통관리용

이도

상황실 : 1877-1505

방법용

한국주택시설관리()

금 곡 : 070-8031-5010, 동안산당수 : 070-8031-5030

남군포 : 070-8031-5060, 동시흥 : 070-8031-5080

남광명 : 070-8031-5100

통행료 면탈방지용

XI S&D(), 한국주택시설관리()

 

 

5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개인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개인 영상 정보 존재 유·무 확인 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교통 정보용 : 안전운영본부(통합운영 상황실)

구내 방범용 : 안전운영본부(각 영업소)

 

통행료 면탈 방지용 : 안전운영본부(각 영업소)

 

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보관중인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관리중인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상저장서버(DVR NVR ) 설치 위치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저장서버의 부팅 및 저장영상을 검색할 경우 암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영상은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2019.09.06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정책 또는 운영 방침 등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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